지정기간 | |
3년 | |
분야 | 세부기준 |
관광지 |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|
교통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 제4호 자동차대여사업 > 렌터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 제2호 가목 > 전세버스 |
숙박 |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4조 제1호,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 제16호 라목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51조의 숙박업 > 호텔, 여관, 모텔, 농어촌민박, 휴양펜션 * 제외: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,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|
여행업 | 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제3조 제1호 여행업 >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|
음식업 |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음식업 > 한식, 향토음식, 중식, 분식(국수전문점 포함), 일식, 횟집, 양식, 카페 등 * 제외: 호텔․휴양콘도․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음식점 |
응모제한
-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미경과업체
- 영업신고(등록, 리모델링) 후 1년 미만 업체
-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
-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
- 농어촌정비법상 등록된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
-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(예:관광호텔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)
지정기간 | |
3년 | |
분야 | 세부기준 |
관광지 |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|
교통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 제4호 자동차대여사업 > 렌터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 제2호 가목 > 전세버스 |
숙박 |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4조 제1호,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 제16호 라목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51조의 숙박업 > 호텔, 여관, 모텔, 농어촌민박, 휴양펜션 * 제외: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,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|
여행업 | 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제3조 제1호 여행업 >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|
음식업 |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음식업 > 한식, 향토음식, 중식, 분식(국수전문점 포함), 일식, 횟집, 양식, 카페 등 * 제외: 호텔․휴양콘도․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음식점 |
응모제한
-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미경과업체
- 영업신고(등록, 리모델링) 후 1년 미만 업체
-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
-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
- 농어촌정비법상 등록된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
-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(예:관광호텔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)
(63309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-65 (영평동)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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